
# 원고 양정숙 vs 피고 박광윤 --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 청구취지
피고 박광윤은 원고 양정숙에게,
가.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4. 9.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1. 건물인도청구
1) 원고 양정숙의 소유 사실
강호연은 2022. 10. 1. 전 소유자 정남이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평택시 빌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강호연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 양정숙과 자녀 강형수, 강지수가 각 상속지분에 따라 평택시 빌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런데 강호연의 자녀 강형수와 강지수는 각 2024. 9. 11.자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4. 9. 20.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단독 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양정숙이 평택시 빌라를 단독 상속받았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공2023상,693]).

2) 피고 박광윤의 점유 및 점유 권원의 소멸 사실
피고 박광윤은 평택시 빌라에 관하여 소외 김일동으로부터 202 1. 8. 30. 공사대금 총 10억 원, 이 중 계약금은 3억 원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4억 원은 2021. 8. 30. 기성고율 70% 달성 조건부 지급, 잔금 3억 원은 공사완공일에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도급을 받았습니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약정 지급기일에 지급받았고, 공사잔금 3억 원은 아직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2022. 2. 1.부터 7. 31.까지는 평택시 빌라 101호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2022. 8. 1.부터 지금까지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이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고 박광윤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고 양정숙의 허락 없이 평택시 빌라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므로, 원고 강용원과 원고 양정숙은 2024. 8. 29.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해 9. 1. 그 통지서가 피고 박광윤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박광윤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해줄 의무가 있고, 한편 판례는 유치권자가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므로, 유치권소멸청구의 범위는 피고가 승낙없이 임의로 임대한 10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박광윤은 원고 양정숙에게 평택시 빌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가) 유치권소멸청구의 원고적격
피고는 유치권소멸청구에 있어서, 원고는 유치권자의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 이후에서야 건물을 매수하거나 양수한 자로서, 유치권소멸청구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나) 유치권소멸청구의 청구원인
또한 피고는 소멸청구원인이 없다며 자신은 임대를 하여 그 수익을 통해 유치권의 목적에 따라 피담보채무에 사용하여 유치권소멸청구의 청구원인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법 제324조 제2항과 판례는 유치권자가 제3자에 임대하여 그 수익을 통해 자신의 피담보채권의 만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임대행위는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고,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1) 부당이득의 발생 및 범위
판례(대관 2009.12.24. 2009 다32324)는 유치물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판례(대판 2023.08.31. 2019 다295278)는 유치권소멸청구 도달일 전까지는 과실수취권으로 피담보채권에 우선충당되고 유치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유치권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유치 목적 부동산을 원래 소유주에게 인도완료하는 날까지 부동산울 점유.사용하여 얻은 차임 상당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유치권자인 피고 박광윤에게 원고 양정숙이 피고의 민법 제324조 제2항에 위반한 임대행위를 사유로 유치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보내고. 이를 피고 박광윤이 2024. 9. 1에 송달받은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유치권이 소멸한 바, 이 때부터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으며. 평택시 빌라를 원고 양정숙에게 인도할 때 까지가 부당이득 기간이 됩니다.
또한 평택시 빌라의 임료는 월 200만 원이므로, 부당이득 기간 중 매월 200만 원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또한 피고 박광윤은 답변서 등을 통해서 미리부터 인도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됩니다.

2)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피고 박광윤은 자신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더라도, 이는 모두 유치권자인 자신이 가진 피담보채권에 충당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고는 유치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송달받은 날부터 유치 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는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차임 상당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박광윤은 원고 양정숙에게 평택시 빌라를 인도하고. 2024.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